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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박재호,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37 Dailymotion

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게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'박 의원이 확성기로 지역구 복지관 앞에서 확성기로 발언한 것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데 일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만,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만큼 죄가 무겁지 않다'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대 총선 7개월 전에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관련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, 당선인 부인과 선거 사무장 등에게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.<br /><br />김종호 [hokim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12611503140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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