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몇 해 전 일본 사찰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 시대 불상 기억하십니까?<br /><br />충남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불상 인도 소송에서, 법원이 우리 측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이 약탈했던 문화재였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"불상이 서산 부석사 소유라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"<br /><br />법원이 고려 시대 관세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며 내세운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대한불교 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부석사 손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대전지방법원은, 불상이 과거에 정상적인 경로로 일본 관음사에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며, 원래 소유자인 부석사에 불상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불상이 처음 봉안된 곳이 부석사라고 밝힌 복장물은 있지만 불상 이전 때 넣는 기록물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약탈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더 나아가 불상이 가진 역사·종교적 가치를 충분히 지켜낼 것으로 보인다며, 최종심까지 부석사가 불상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부석사 측은 법원이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다면서도,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하지 않은 정부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[원우 스님 / 서산 부석사 주지 : 재판 과정이나 2012년 이후에 보여준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에서 불상 2개를 훔쳐 국내에 반입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일본이 명백하게 약탈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제 협약에 따라 불상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동조여래입상은 이미 2015년 일본에 반환됐고, 복장물이 나온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서만 법정 다툼이 진행돼 왔습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지만, 정부가 약탈 문화재 환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이문석[mslee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12622023687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