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4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장소 변경을 거듭한 끝에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조용성 기자!<br /><br />이재용 부회장이 심사가 꽤 오래 걸렸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습니다.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.<br /><br />그만큼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했다는 증거인데요.<br /><br />이재용 부회장은 피곤한 기색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의 대기 장소는 장소 변경을 거듭하다 서울 구치소로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법원 관계자는 "이 부회장만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법률상 특검 사무실이 유치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지금까지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이 모두 구치소에서 유치된 것과의 형평성 문제"가 그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에서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 부회장이 나간 뒤 심사 자리에 함께했던 변호인단이 영장 기각에 대한 기대도 내비췄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송우철 변호사가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송 변호사는 "사실관계 범위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였고,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는 "뇌물 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됐다"며, 이에 대해 "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"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심문에서 특검 측은 영장에 적용한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는 경영 승계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뇌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삼성 측은 경영승계 관련 부정 청탁이 없었고 대통령의 압박에 마지못해 지원한 것이라는 정황 증거를 내세우며 방어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밝힌 입장 등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1816003519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