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특검과 양측 모두 화려한 물량공세로 맞서면서 무려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삼성 측이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불꽃공방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거침없는 '진격의 박영수 특검팀' 대 '우리나라 1위 기업 삼성'.<br /><br />양측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는, '라인업'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법정에서야, 양측의 '카드'가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예상대로 특검 측에선, 이재용 부회장 조사를 진두지휘했던 양재식 특검보를 선두로 특수통 검사를 포함한 최고의 칼잡이 4명을 투입했고,<br /><br />삼성에선 윤석열 수사팀장의 '절친' 문강배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은 송우철 변호사 등 화려한 면면의 변호인 6명을 투입하는 철벽 방어로 맞섰습니다.<br /><br />특검과 삼성 모두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펼치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역시 쟁점은 삼성 측이 최순실 씨 회사와 재단 등에 건넨 금품의 대가성.<br /><br />[송우철 /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: 뇌물공여죄에서 대가성 여부가 제일 큰 논란이 됐습니다.]<br /><br />[이규철 / 특별검사보 : 지원의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.]<br /><br />또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,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를 구속해야 하는지도 공방의 대상이 됐습니다.<br /><br />화려한 창과 방패의 불꽃 공방은 결국 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, 범죄가 중대하거나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로 설명합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1818000437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