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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,4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정당" 판결 논란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3 Dailymotion

[앵커]<br />법원이 버스비 2,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기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17년 넘게 버스 기사로 일한 53살 이희진 씨는 2014년 4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승객들이 낸 버스비를 회사에 보내는 과정에서 2,400원을 빠뜨리고 보냈다는 게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지만, 그동안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,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완전히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횡령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2,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이 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[안태윤 / 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: (노사가)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매우 엄격한 징계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]<br /><br />이 씨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이희진 / 해고 버스 기사 : 1심에서도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이 났고 2심에서도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무척 당황스러워요.]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처벌 수위가 너무 가혹하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,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11822053995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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