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특검 수사 이후,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연희 기자!<br /><br />자, 먼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부터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뇌물공여와 횡령, 위증 혐의입니다.<br /><br />애초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지, 일반 뇌물죄를 적용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았는데요.<br /><br />특검팀은 뇌물 공여의 경우에는 단순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공여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, 두 가지 모두가 혐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단순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사람의 이익 공유는 관련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고,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공범 관계도 객관적 물증이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박 대통령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, 뇌물을 받은 사람은 최 씨로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 중요한 쟁점은 바로 '부정한 청탁'이 있는지와 관련된 것인데요.<br /><br />특검팀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럼 삼성이 건넨 뇌물은 모두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특검이 판단한 전체 뇌물 공여 금액은 실제 지급되지 않고, 약속한 금액까지 포함해 모두 430억 원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최 씨 일가를 개별 지원한 금액에 더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기부 금액도 모두 들어있는데요.<br /><br />두 재단에 낸 기부금을 혐의에 포함할지 여부는 다른 기업 수사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관심이 높았는데, 특검은 일단 재단에 낸 기금 역시 뇌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두 재단에 기금을 낸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정 청탁 여부와 금액에 따라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 다음으로 수사 선상에 오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1616014187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