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강신업 / 변호사, 김홍국 / 경기대 겸임교수<br /><br />[앵커]<br />수사에 속도를 내왔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지금 잠시 멈칫하는 양상입니다.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앵커]<br />본격 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어제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. 이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이규철 / 특검보 :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모든 사정 등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.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여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. 모든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강 변호사님, 일단 지금 계속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오늘 청구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기각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부분을 고민할 것 같아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두 가지를 고민하는 것이죠. 첫 번째는 영장을 청구했다가 그것이 기각될 경우의 후폭풍이죠. 사실은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게 되면 특검 수사가 크게 제동이 걸리는 형식이 되고 이것이 또 대통령을 직접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법리검토입니다.<br /><br />지금 이것이 뇌물죄가 되느냐, 제3자 뇌물제공죄가 되느냐. 또 특수본에서는 뇌물죄로 의율하지 않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봤었거든요.<br /><br />그렇다 하면 검찰 특수본에서 보는 것과 특검에서 보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? 그만큼 이것은 법리적으로 첨예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거든요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법리 검토를 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경우에 거기에 대비가 충분해야겠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검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.<br /><br />서로 영장을 청구했을 때 과연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냐를 놓고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고. 또 의견이 한쪽으로 몰린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이거든요. <br /><br />그렇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충분하게 증거를 충분하게 입증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.<br /><br />그래서 사실은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가 하루, 이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더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. <br /><br />[앵커]<br />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1609004492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