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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우선채용 여전...특권 못 버리는 노조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노조원 자녀의 우선 채용이나 특별 채용 관행은 대표적인 노조의 특권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기아자동차는 지난해 말 임단협을 마무리 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자율 시정을 권고한 단체협약 위법 내용은 고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시정 권고 사항 가운데 하나는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과 산재 근로자 직계 가족 채용 규정입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지난해 3월 1500여 개 기업에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수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고친 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1곳에 불과했습니다.<br /><br />시정 권고를 받은 단협 내용은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한 우선·특별 채용 규정, 유일 교섭단체 규정, 사측의 노조운영비 지원 규정 등입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이 가운데 자녀 우선·특별 채용이 고용 세습에 해당돼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담고 있는 기업은 700개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위법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계가 자율 시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노사가 합의해 만든 단체협약을 정부가 시정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노사 자치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처벌 규정이 약한 것도 노조가 시정을 거부하는 이유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노조가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단체협약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위반 기업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양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161533126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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