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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증거 전쟁' 나선 헌재..."증인 불출석 상관없다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서는 채택된 증인들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헌재는 증인들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를 채택하는 나름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면서 탄핵심판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은 변론 하루 전 불출석 의사를 전해 왔고, 최순실 게이트 내부고발자인 고영태 씨는 아예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헌재는 증인 출석 여부가 탄핵 심판을 좌지우지하는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증거 채택 과정에서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,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석했고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기준을 확실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증인들이 나름의 이유를 들어 헌재에 나오지 않더라도 탄핵심판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선 전 비서관의 검찰 신문조서,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업무 수첩은 안 전 수석이 직접 확인한 것에 한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'비선 실세' 최순실 씨의 검찰 신문조서는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도 PC에 담긴 내용 목록은 공문서로 볼 수 없다며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의 이 같은 증거 채택기준에 대해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.<br /><br />[권성동 /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: 저희 생각보다는 이 탄핵심판 절차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.]<br /><br />[이중환 /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: 전체적인 형사 절차를 인정하신 것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저희들이 주장한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이 자칫 헌재의 탄핵심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, 헌재가 나름의 묘수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찾아내면서 탄핵심판의 속도감을 늦추지 않겠다는 재판관들의 의지가 다시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YTN 이승현[hy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1722021114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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