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한국쓰리엠 욕실용 세정제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28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세정제와 합성세제, 표백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한 결과,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, 36개 제품은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클린스틱 등 세정제 1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했고, 특히 맑은나라의 맑은씽크는 염산과 황산 함량 제한 기준도 위반했습니다.<br /><br />일신CNA의 세정제 '캬브레타 초크 크리너'와 유선케미칼의 '록스타 손오공 본드'에서는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초과 검출됐습니다.<br /><br />또 한국쓰리엠의 '다용도 강력 접착제'와 '강력접착제'는 중추신경계에 악영향을 주는 염화비닐이 초과 검출됐으며, 코팅제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문신용 염료 3개 제품에서는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고, 방향제 3개 제품은 시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탄올이 함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이승윤 [risungyo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1712005921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