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나와 2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최대 48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,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승환 기자!<br /><br />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큰 관심인데, 언제쯤 결정될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르면 오늘 이 부회장뿐 아니라 앞서 조사를 받았던 최지성 부회장, 장충기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한꺼번에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현재 특검이 삼성그룹 수뇌부 가운데 공식적으로 피의자라고 못 박은 인물은 이재용 부회장이 유일합니다.<br /><br />일단, 특검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인데 조금 뒤 열릴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할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의 딸, 정유라 씨의 승마연수를 위한 특혜성 지원뿐 아니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최대 48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우선,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이 204억 원입니다.<br /><br />여기다 삼성이 최 씨의 독일 현지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금도 포함됩니다.<br /><br />실제로는 최 씨 측에 35억 원만 지원됐지만, 뇌물은 약속 자체가 범죄로 볼 수 있는 만큼 전체 금액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또, 삼성전자 명의로 산 정유라 씨의 명마 대금 43억 원과 장시호 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까지, 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삼성 측을 강요 혐의의 피해자로 결론 냈었죠.<br /><br />하지만 특검 측은 뇌물죄와 함께 처벌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면서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은 박 대통령의 공갈과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주장을 거듭 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1314001371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