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 오전 9시에 개통하면, 천6백만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<br /><br />부양가족 등록을 잘못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고,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입니다.<br /><br />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, 교육비 등 소득·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에 다녔다면 의료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.<br /><br />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, 실제 사용 금액과 다를 경우, 오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어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자녀 교복값과 체육복값,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가운데 일부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꼼꼼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.<br /><br />절세만큼이나 과다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<br /><br />맞벌이 부부나 형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으로 받으면 나중에 적지 않은 가산세를 냅니다.<br /><br />요건이 맞는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과 장인, 장모, 처남과 처제, 시동생, 시누이까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강종화 / 세무사 :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는 만 20세 이하, 부모는 만 60세 이상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 (부양가족이)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.<br /><br />공제 신고서를 홈택스 상에서 작성할 수 있고,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동안의 추이,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도 알려줍니다.<br /><br />[임진정 / 국세청 원천세과 서기관 :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, 각자가 예상 세액을 계산하면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지난해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낸 4대 보험료 자료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됩니다.<br /><br />이번부터는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11421584800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