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질 경우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.<br /><br />재산을 숨진 정황이 포착될 경우 계좌 추적도 가능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진경준 전 검사장은 친구인 넥슨 김정주 대표에게 비상장 주식 만 주를 무상으로 받고, 이 가운데 8천5백 여주를 교환해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국민적 공분에도 법원은 1심에서 직무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며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의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방식을 한층 강화합니다.<br /><br />우선 고위공직자들이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, 개인 간 채권 등을가질 경우 이같은 재산을 갖게 된 경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지금은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가치를 반영해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에게 무상을 받은 주식들도 장외 우량주로 평가받았지만,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액면가로만 이뤄져 조기에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.<br /><br />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을 경우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김동극 / 인사혁신처장 : 특정 재산의 경우는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.]<br /><br />부정하게 재산을 늘린 것을 의심될 경우 재산을 어떻게 늘리게 됐는지 밝혀야 할 대상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는 1급 이상 공무원만 소명 대상이었지만, 앞으로는 4급 이상으로 범위가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이밖에 도덕성과 인품 면에서 논란이 있는 후보자를 미리 가려내기 위해 주변인 조사 등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질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세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11119041060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