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안전처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28일부터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음식점 주방에는 식용유 화재 전용 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2월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,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는 병설 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방염 물품을 사용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적용되는 소화기 설치 의무 사항도 2019년부터는 모든 자동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1층에 있는 음식점과 숙박시설,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만여 곳도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이 기존의 3층 또는 500㎡ 이상에서 모든 주택, 2층 또는 200㎡ 이상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1120450721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