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청은 전국 피부과 홈페이지를 조사해 제품과 시술 관련 특허를 허위표시한 서울 유명 피부과 등 11곳을 적발했습니다.<br /><br />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상표를 마치 특허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고, 등록 거절된 특허번호를 적어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또, 위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준 사례 128건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특허청 관계자는 적발된 피부과에 공문을 보내, 허위 광고를 수정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문석 [mslee2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1121510376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