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시 소방본부는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차량 운전자는 지난 4일 청주 방면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수차례 길을 비켜 달라고 요청했지만,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현행 도로교통법상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긴급 출동할 때는 일반 차량은 도로 옆으로 피하거나 정지해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상곤 [sklee1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11216272017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