◇ 앵커 : (정유라의)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곧바로 강제소환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? <br /><br />◆ 강신업 / 변호사 : 그렇습니다. 여권 무효화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덴마크 검찰에서 얘기하기를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이민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. <br /> <br /> 왜 그러냐면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그래서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불법체류의 원래 의미는 거주 입국을 받지 않고, 거주자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하는 걸 말하거든요. 이것이 비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. <br /> <br /> 그래서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해서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유라는 2018년 12월까지 유럽연합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체류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검찰에서도 그 부분은 이민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. <br /><br />◇ 앵커 :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긴급체포돼서 그 후에 기자들에게 포착됐을 때 상당히 당당하게 말을 했잖아요. 그런데 그때 보육원이든 병원이든 아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는 귀국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밝혔는데 애초에 국내에 들어올 마음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시나리오다.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<br />◆ 강신업 / 변호사 : 그렇다고 봐야죠. 사실 들어올 리가 없고요. 사실은 특검 기간 안에 신병을 확보해서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요. <br /><br />다만 나이가 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모두 고려해서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정유라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조숙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.<br /><br />따라서 아무래도 처음부터 들어올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자신의 변명이라든가 내지는 아이라든가. 나는 아이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지 아이만 없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010813344808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