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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부회장 '피의자 신분' 특검 출석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3 Dailymotion

■ 최진녕 / 변호사, 추은호 / YTN 해설위원<br /><br />[앵커]<br />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최진녕 변호사,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 나와 있는데요. 관련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먼저 추은호 YTN해설위원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.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오늘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.<br /><br />그만큼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라고 특검에서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? 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습니다. 특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특검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초반 수사의 가장 큰 고비가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특검으로서는 제3자 뇌물수수 아니면 뇌물공여, 제3자 혹은 그냥 뇌물공여 중에서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을 서둘러서 소환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어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국회 국정 특위에 위증혐의로 고발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. 그 고발요청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 임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혐의를 부인했다.<br /><br />이런 면을 보면 특검은 분명하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파악하고 그걸 입증하려고 오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앞서서 삼성과 관련된 조사에서 특검이 최지성 부회장이라든지 장충기 사장이라든지 삼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이란 말이죠.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피의자와 참고인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. 실질적으로 피의자라는 것은 조사를 받고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고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죄를 부인하거나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. <br /><br />참고인은 그렇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으로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완전 비상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사실 법률가 입장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뇌물죄이고 뇌물죄의 금액이 억대로 넘어간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1208540563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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