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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 ③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김성태 /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] <br />의사일정을 진행시키기 전에 잠깐 정회 시간에 교섭단체간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전 청문회는 정동춘, 남궁곤 두 증인과 노승일 참고인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신문을 가져가고 오후 2시부터는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을 반드시 출석시키는 특단의 노력을 다해서 오후에는 그런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만일 오후까지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할 시에는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서 바로 고발 의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7차 청문회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. <br /><br />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했거나 증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,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선서를 할 시에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br /><br />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은 후에 그 증언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벌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br /><br />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,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.<br /><br />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궁곤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 남궁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[남궁곤 / 前 이대 처장]<br />선서. <br /><br />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010911444882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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