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제품을 만들었다면,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금을 물리는 '징벌 배상제' 도입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발표하면서,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할 우려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팔았다면 기업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'징벌 배상제'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점만 밝히면 피해와 결함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피해자가 제품 결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, 기업은 턱없이 적은 배상 책임을 지는, '가습기 살균제 사태'와 같은 부조리를 막기 위해 법을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공정위는 인터넷과 SNS에 올라오는 제품 사용 후기 등을 모니터링 해, 소비자 피해 징후를 찾아내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도급 업체에 안전 관리비를 떠넘기고, 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 구입을 강제하는 갑의 횡포와 복제약 출시를 막는 제약사 담합도 집중 감시합니다.<br /><br />고한석[hsgo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10509430375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