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쟁점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박서경 기자!<br /><br />2차 변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헌재는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2차 공개변론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차 변론에 이어 이번에도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박한철 헌재소장은 당사자가 출석하지는 않았지만, 헌재법에 근거해 대리인단과 함께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양측에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요.<br /><br />먼저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요지에 대해 다시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했고, 국가원수의 본분을 망각해 자격상실의 이유가 있다는 건데,<br /><br />전경련 소속 기업에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의혹, 세월호 사건 당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사유는 합리적 의심 없도록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은 막중한 지위고 직접선거로 정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탄핵 절차에서 좀 더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, 비선조직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때 적절한 조치를 했다며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오후 2시에는 안봉근, 이재만 전 비서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, 사실상 이들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, 헌재가 아직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오후 3시에는 윤전추,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출석요구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 신문에 불응하면 헌재가 강제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직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0511004418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