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는 해외체류 중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반납명령서를 국내 주소지로 보냈지만,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향후 여권법 등에 따른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조 대변인은 등기 우편이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서 재차 등기 우편을 발송하며, 역시 반송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를 걸쳐서 해당 여권을 직권무효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가 2차로 발송할 여권반납명령서가 또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14일간 공시하고, 공시 종료일로부터 7일 안에 여권을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 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280112502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