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는 '최순실 게이트' 수사기록 확보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,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도 관심사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헌법재판소가 특검과 검찰의 최순실 씨 관련 수사기록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탄핵심판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꼽힙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선 수사 기록과 관련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, 헌재가 판단을 22일로 미루면서 자료 확보는 사실상 지연됐습니다.<br /><br />[배보윤 / 헌법재판소 공보관 : (법원이나 검찰, 특검, 국회에서 임의 제출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?) 네. 없습니다.]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최 씨의 형사재판이 시작됐고, 특검도 곧 수사에 돌입합니다.<br /><br />수사나 진행 중인 사건 자료에 대해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실상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진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헌재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당사자인 국회 측의 신청을 받아 검찰과 특검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중인 '원본' 자료는 받을 수 없지만, 복사본의 일종인 '인증등본'은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측근 비리를 판단하기 위해 이런 '인증송부 촉탁 신청' 방식으로 기록을 협조받았던 전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이마저도 어렵게 될 경우, 극단적으로 헌재가 직접 특검을 방문해 수사자료를 살펴보는 게 가능하지만, 수사기록을 확보 못 한 헌재의 심리는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2104104974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