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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, 특검의 압수수색·대면조사는 받을까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◆ 앵커 : 국조특위의 현장조사도 막은 바가 있습니다. 국정조사도 거부를 했는데 특검은 응할까요?<br /><br />◇ 인터뷰 : 특검은 응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에서 사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고 특검도 수용하겠다, 이건 우리가 기억하는 대목인데요. <br /><br />그랬는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? 결국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검찰 수사 마무리가 됐고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난 여론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. <br /><br />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재의 대리인들이 주장한 부분인데 혹은 어제 최순실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한 부분을 보면 시간 끌기와 방어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대통령이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다. <br /><br />탄핵도 가결됐고 직무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, 불응하겠다, 협조하지 않겠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여기에도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<br />박영수 특검은 청와대에 대해서,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유화적이었습니다. 특검 사무실로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, 보안상 또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. <br /><br />그렇다면 청와대의 적절한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도 있는 거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강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◇ 인터뷰 :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할 겁니다. <br /><br />그거는 특검팀 내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압수수색 부분인데요. <br /><br />일단 지금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항상 국가기밀, 국가안보, 이런 이유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거부하고 있는데 과연 현미경처럼 쪼개서 경호실, 의무실, 이런 데는 국가안보랑 상관없잖아요. <br /><br />그렇게 쪼개서 압수수색을 들어갈 때 과연 청와대가 받을까, 저는 안 받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대면조사하고 압수수색은 별개예요. <br /><br />그런데 만약에 대면조사를 거부할 때는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압수수색은 거부하면 밀고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. <br /><br />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만약에 쉽게 말하면 피의자의 집을 뒤지지 않고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, 그건 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210913249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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