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측 임원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, 사실상 본격적인 수사 체제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강제수사 돌입이 임박한 가운데,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리 검토도 막바지 단계입니다.<br /><br />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종원 기자!<br /><br />어제 특검팀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조사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 대상은 삼성의 대외 창구, 박상진 사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본격적인 강제수사를 앞두고, 사전 정보 수집 차원이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뇌물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대한승마협회장인 박 사장은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전폭적인 특혜 지원에 연루된 핵심 인물입니다.<br /><br />앞서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출국을 금지하면서, 박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우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현판식 이후 당장 이번 주 안에 삼성 측 관계자를 포함한 대기업 임원진의 줄소환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도 막바지 단계라고요,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군사상, 직무상 비밀공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상 해당 기관들이 이 같은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특검팀은 사실상 일정 부분 강제 수색이 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, 청와대 경내를 세부적으로 나눠 동시에 압수수색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가 발부됐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건네주는 자료만 받아들고 돌아왔습니다.<br /><br />특검팀은 법리 검토 결과와 이번 수사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, 내일까진 첫 강제수사 대상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이종원[jong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21917573465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