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·3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미뤄졌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재개되면서 내일(30일)부터 본격적인 1순위 청약이 시작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3일 이후에 났다면 1순위 청약 요건이 달라집니다. <br /><br />주의할 점,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청약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하는 지역은 정부가 조정지역으로 분류한 37곳입니다.<br /><br />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, 부산 일부 지역입니다.<br /><br />이 37개 지역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1순위 청약 자격입니다.<br /><br />예전엔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, 이젠 세대주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세대주가 아니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기 전에 세대주를 바꿔놓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아니면 2순위 신청을 해야겠죠.<br /><br />하지만 예전과 달리 2순위 청약도 이 지역에선 청약 통장이 있어야만 합니다.<br /><br />분양 물량이 일제히 쏟아지다 보니 여러 군데 신청하시려는 분들 있을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중복해서 넣지 말아야 합니다.<br /><br />발표일이 다르다면 여러 곳에 넣어도 됩니다.<br /><br />청약일과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에 중복해 넣었다가 두 군데 이상 동시에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분류돼, 당첨 취소가 되는 건 물론 향후 1년 동안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에 당첨된 적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.<br /><br />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에선 3년에서 5년, 그 밖의 조정 지역에선 1년에서 3년 사이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정미 [smiling3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12905001106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