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검찰은 삼성그룹과 롯데, SK 등의 뇌물죄 입증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최순실을 지원하고 그룹의 민원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,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총수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김수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기업들이 청와대 강요 때문에 돈을 냈다고 밝히면서 삼성그룹은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[이영렬 /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: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기업 활동에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….]<br /><br />재단 출연금뿐 아니라 최순실 측에 51억 원을 직접 준 삼성그룹은 자금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시점인 지난해 7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위한 숙원사업이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승인된 지 8일 뒤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.<br /><br />독대한 지 두 달 뒤 삼성은 최순실의 비덱 스포츠에 35억 원을 보내고 장시호 측에도 16억 원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 측에 유리하게 찬성표를 던진 대가로 최순실을 지원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인데, 검찰은 삼성을 두 차례나 압수 수색했고, 이재용 부회장의 통화 내역도 확보해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종보 /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: 삼성이 35억을 직접 지급한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. 그 돈이 뇌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. 뇌물죄로 수사하고 뇌물죄로 처벌해야 합니다.]<br /><br />SK와 롯데그룹도 각각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대통령을 독대한 직후 케이스포츠재단에서 70억 원 이상을 요구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시내 면세점 추가 요청 등 민원을 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그룹 총수들과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밝히기 위해 대통령 대면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수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2607291298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