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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..."원리금 내야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잔금대출을 할 때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오늘(24일)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해 원리금 분할 상환과 고정금리 등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적용기관은 은행과 보험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까지 포함됩니다.<br /><br />또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 공고한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고정·분할 상환을 유도할 수 있는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위는 또 내년 1분기 안에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도 은행 수준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, 대출자의 예상소득에서 갚아야 할 빚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부채상환능력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염혜원 [hyew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12413222718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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