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"빠르면 12월 2일, 늦어도 12월 9일에는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"며 디데이를 잡았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국회법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로부터 '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' 무기명 투표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12월 2일이나 9일 사이 표결되려면, 이달 30일이나 다음 달 7일쯤에는 탄핵안이 제출돼야 합니다.<br /><br />탄핵소추안이 12월 초 국회를 통과한다면, 다음 관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180일, 그러니까 여섯 달 안에 대통령 탄핵이 적절한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.<br /><br />늦어도 6월에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.<br /><br />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헌재가 64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당시엔 탄핵 사유가 비교적 단순하고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이번엔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혐의 내용도 복잡해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에서도 박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결정 난다면,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요.<br /><br />만약 헌재가 6개월을 꽉 채운 뒤 탄핵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, 늦어도 8월쯤이 조기 대선의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250909471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