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여상원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2004년이죠.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영상을 잠시 보셨는데요.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헌정사상 두 번째가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정치권의 탄핵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앞으로 탄핵 가결 여부와 절차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여상원 변호사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먼저 조금 전에 나온 갤럽조사 결과 보니까 4%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어요. 지난주까지 연속 5% 하다가 바닥을 모르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지금 탄핵 정국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것들도 그런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할 때 일단 사실이 확정돼야 되지 않습니까?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관한 사실관계,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돼야 되고 있을 때 과연 탄핵에 적당한 것이냐, 탄핵을 할 만한 잘못이냐 두 개의 단계로 나눠지거든요.<br /><br />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은 맞다. 선거중립의무 위반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을 갖다가 자리를 쫓아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해서 기각됐거든요.<br /><br />이번에는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, 강요, 공무상 기밀누설, 이 세 가지가 검찰에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이 부분은 인정될 것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인정되면 과연 이걸로 대통령을 쫓아낼 것이냐,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과연 탄핵을 기각했을 때 마치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건 아니다라고 기각했을 때 국정혼란을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?<br /><br />사실이 인정되니까. 그렇기 때문에 국회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탄핵 결정을 할 때 이 부분은 고려가 돼야 하지 않나, 고려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조사된 결과로는 탄핵안을 찬성을 하는 여당 의원이 최소 40명 정도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인원 수는 지금 채워진 거 아닙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죠. 지금 야당을 전부 다 무소속까지 합치면 171명입니다. 탄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 3분의 2. 그러니까 300명이니까 200명 이상이 돼야 되죠.<br /><br />그래서 29분이 부족하다 했는데 새누리당 비박들이 지금 연판장 돌리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분 정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2511025403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