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백성문, 변호사 / 최영일, 시사평론가<br /><br />[앵커]<br />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. 두 분 초대했습니다. 시사평론가 최영일 교수, 백성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[앵커]<br />조금 전 보니까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도 뇌물 혐의가 처음으로 기재가 됐다고 하는데 탄핵안에도 뇌물죄를 넣을지를 고심하고 있다면서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러니까 지금 뇌물죄 부분은 아직 검찰이 확정한 혐의는 아니잖아요. 아까 조금 전에 뇌물죄라는 게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들어갔다는 건 압수수색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.<br /><br />그 이유에 뇌물죄와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의미로 지금 뇌물죄가 들어간 것이고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. 그리고 검찰이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고 있고요.<br /><br />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안을 올릴 때 그 안에 범죄 혐의를 이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건 최순실과 안종범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게 다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잖아요.<br /><br />그 죄명에다가 추가로 뇌물죄까지 넣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검찰 수사 진행방향하고 맞춰서 검찰에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한 경우에 아마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요.<br /><br />지금 상황에서는 뇌물죄 부분은 아직 입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정리가 된다면 이를 전제로 해서 탄핵안 내용에 뇌물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걸 넣느냐, 안 넣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지난 20일에 검찰이 중간수사 발표를 하면서 공소내용 일부를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세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형량이 낮은 혐의만 적용했다.<br /><br />봐주기가 아니냐. 검찰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. 일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. 최순실, 안종범, 정호성.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알려진 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지금 강요, 강요 미수, 직권남용. 최순실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공범이에요.<br /><br />그런데 이게 변호사님이 앞에 계시지만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라는 거죠. 뇌물죄가 적용돼야 형량도 중형을 받을 수 있고 벌어졌던 일에 대한 수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. 그리고 대통령이 공모, 지금 피의자로 적지됐기 때문에 탄핵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.<br /><br />그러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2509020232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