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를 맞았습니다.<br /><br />청주지방법원은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에 대해 벌금 400만 원과 증빙 자료 미제출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분리해서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"회계보고에 누락한 선거비용이 적지 않은데도 수사와 법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·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 모 씨에게 선거용역비 7,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이 시장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우 [kim11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112203100899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