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법원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근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만큼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행진을 막으려던 경찰이 무리수를 둔 셈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번 집회에서도 청와대 근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제한한 청와대 인근 행진을 법원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행진 허용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집회의 특성상 청와대 근처 행진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주최 측이 신고한 경로를 전면 허용하지는 않고 일부 경로는 제한을 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촛불집회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 8곳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와 율곡로 남단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주최 측은 경찰의 방침이 최근 법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전면적인 허용은 아니지만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의 집행정지 신청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이번 집회의 행진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율곡로 일대까지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 행진에서도 경찰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 경로를 제한했지만, 법원이 주최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임상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192152257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