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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하야와 탄핵, 차이와 절차는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◆ 앵커 : 하야와 탄핵, 어떻게 다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래픽 나오는데요. 하야라는 게 어떤 겁니까?<br /><br />◇ 인터뷰 :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 하야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게 됩니다. 탄핵 절차 같은 경우는 탄핵 결정까지, 탄핵 심판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지게 되고 국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대통령 소추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주어진 권력을 국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강제로 해소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 대해서는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탄핵 절차로 가려면 시간은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왜냐하면 180일이면 거의 6개월 동안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나 소추의결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고 그로부터 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. 하야나 탄핵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탄핵 절차를 가던 중에 민주적 성질이 훼손됐다는 판단 하에 하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도 병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야당이나 국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의 절차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정족수의 차이입니다.<br /><br />최종적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려면 국회의 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될 것인데 지금 야당의 표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면 혹시나 여당에서 나중에 160일이라는 시간 동안,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변수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?<br /><br />그 정족수를 충족하느냐 마느냐, 그런 것들이 사실은 탄핵 절차를 언제 시작할 수 있고 실제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◆ 앵커 : 과거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이 바로 하야하지 않았어요. 하원에서 탄핵 통과되고 상원에서 또 의원들이 찾아가서 정말 탄핵될 거요, 했더니 그때 됐단 말입니다. 명예를 위해서. 그러니까 탄핵과 하야가 따로 추진된다기보다는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군요?<br /><br />◇ 인터뷰 : 그렇습니다. 탄핵은 어차피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기 때문에 여야가 발의되고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되는 절차인데. 탄핵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딱 29표가 야당으로서는 부족할 겁니다.<br /><br />그중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150924006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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