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,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 측근에 대한 감시가 민정수석실의 핵심 업무인 만큼, 우 전 수석 역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팔짱을 낀 채 한가롭고도 여유 있는 표정, 기자를 노려보던 '매의 눈'은 온데간데없습니다.<br /><br />출석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점퍼를 입은 채, 반대편 두 손 모으고 공손하게 선 '후배 검사'와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전 10시 시작된 검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던 밤 9시 반쯤에 카메라에 찍힌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.<br /><br />청와대를 나온 직후 검찰에 불려 나오자 '이제 끈이 떨어졌다'는 말까지 들었지만, 여전히 위풍당당하던 '위세'를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.<br /><br />검찰 조사는 15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특별수사본부 조사실은 피해갔습니다.<br /><br />본인과 처가 회사 등을 둘러싼 각종 비위와 관련해 별도로 꾸려진 특별수사팀에서 '피고발인' 조사만을 받은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2년 5개월 동안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거친 만큼, 최순실 사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에 들어간 배경을 놓고도 최순실 씨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다,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'감시견' 역할이 민정수석실 핵심 업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실태를 몰랐다면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낸 셈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종보 / 변호사 : 알고도 용인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공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. 만약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면 민정수석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압수수색도 '면제'해주고 여론에 떠밀려 늑장 소환에 나섰던 검찰은 이제 '황제 소환'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.<br /><br />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와 관련한 수사는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'진짜'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종원 [jong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0714360875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