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을 재석 237명 가운데 235명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.<br /><br />탈북민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맞춰 북한 이탈주민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 이후 22차례,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로는 모두 11차례 본회의가 개최됐지만, 법률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1040421151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