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.<br /><br />수사까지 포함되느냐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,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일이 없기에 대통령을 수사하게 되더라도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해야 할지 검찰의 고민이 깊을 겁니다.<br /><br />가능한 조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<br /><br />검사가 질문을 정리해 보내는 서면조사와 직접 찾아가 묻는 방문조사, 검찰청사로 부르는 소환조사.<br /><br />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환조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,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BBK 사건으로 특검의 방문 조사를 받았고, 부인 김윤옥 여사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또 전두환, 노태우,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뒤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았죠.<br /><br />외국은 어떨까요?<br /><br />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,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르윈스키 성 추문으로 현직 신분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.<br /><br />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 역시 성매매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0409071732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