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의 시험장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대책을 보면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외에 통신기능과 LED,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 있는 모든 전자식 시계 반입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지난해에는 교시 별,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의 반입을 허용했지만, 올해부터는 이런 시계 역시 반입도 금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또 휴대전화와 MP3 등 모든 전자기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,<br /><br />어쩔 수 없이 반입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부정행위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은 모두 189명으로 이 가운데 73명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이승훈 [shoonyi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0113264701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