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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년 만의 개헌 추진...향후 절차는?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헌법 개정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의 개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강정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헌법 개정의 첫 단추는 개정안을 만드는 일입니다.<br /><br />우리 헌법 10장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이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,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청와대가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고, 국회가 개헌 특위를 통해 개정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소야대인 20대 국회의 특성상 개헌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복수의 개헌안이 상정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개헌안의 국회 의결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최종적으론 여야 정치권 모두의 대승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헌법 개정은 일반 법률과 달리 국회 표결로 끝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국회 통과 이후 30일 안에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직접 묻기 위한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.<br /><br />유권자의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안은 비로소 확정됩니다.<br /><br />부결될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은 국민 투표 결과를 받들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,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02414503792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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