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7월부터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돼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 직장인들이 몸과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과 난임치료 휴가 도입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줘야 하며,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또 공공 부문에서만 시행됐던 임신기 육아휴직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되고,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최대 1년밖에 쓸 수 없어 이용 실적이 낮았던 육아기 단축 근무기간도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육아휴직과 같이 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2배 만큼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, 근로시간 단축만 쓸 경우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승윤 [risungyo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81053541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