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난임치료는 여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만큼 일을 하면서 병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<br /><br />내년 7월부터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돼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 직장인들이 몸과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여성 근로자 37살 김 모 씨는 아기를 갖기 위해 일과 난임치료를 병행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임신엔 성공했지만 고위험 산모 판정을 받자 태아의 안전을 위해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김 씨 같은 여성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쓸 수 있고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해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과 난임치료 휴가 도입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줘야 합니다.<br /><br />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또 공공 부문에서만 시행됐던 임신기 육아휴직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됩니다.<br /><br />[이기권 / 고용노동부 장관 : 최근에 남성(들의 육아)휴직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건 엄마 아빠가 분담해야 될 사항입니다. 그래서 엄마 아빠 모두가 자유스럽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.]<br /><br />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최대 1년밖에 쓸 수 없어 이용 실적이 저조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개선됩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육아휴직과 같이 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2배 만큼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, 근로시간 단축만 쓸 경우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제도가 있어도 회사 내 눈치 때문에 활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속칭 '사내눈치법'으로 불리는 장시간 근로, 상습 야근 등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1813310312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