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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심적 병역 거부 항소심 첫 무죄...대체 복무 논란 재점화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5 Dailymotion

[앵커]<br />주로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대체 복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광주지방법원 형사 항소 3부는 종교적 이유를 들어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한 김 모 씨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또 다른 조 모 씨 등 2명도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년 동안 1심에서는 9차례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, 항소심에서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성장 과정 등을 볼 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 형사적인 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또 "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"며, 그동안은 법원이 '타협 판결'을 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0년 동안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은 사범은 모두 5천2백여 명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체 복무가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다시 위헌 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이지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10182208001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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