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55㎞ 바다 위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우리 해역에서 조기를 비롯한 물고기를 4톤 넘게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 100kg만 잡았다고 축소 기재하거나, 아예 잡지 않았다고 부실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경은 이들이 허가받은 할당량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조업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100821563402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