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,<br /><br />어정쩡한 결론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"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겼지만 내용은 문제가 없다"는 것인데요.<br /><br />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문제,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입니다.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면 심장마비나 심장정지, 호흡부전 등은 사망진단서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자칫 사망원인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.<br /><br />하지만 주치의는 이렇게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한 '심폐정지'로 사망한 것으로 적고, 병에 의한 사망 '병사'로 분류했습니다.<br /><br />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특수한 사례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.<br /><br />가족들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폐정지라고 기재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백선하 / 고 백남기 씨 주치의 : 만약에 고 백남기 환자분이 급성경막하 출혈 후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달랐을 것이며 그럴 경우 사망의 경위는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입니다.]<br /><br />백 씨의 유족들은 의료진이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진료를 거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[백도라지 / 고 백남기 씨 유족 : 의료진이 예상한 대로 모든 증상의 변화가 왔는데, 본인들이 그렇게 예상해놓고 병사라고 하면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.]<br /><br />이런 가운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윤성 교수는 주치의와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[이윤성 /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장 : 머리 손상과 사망 사이에 300일 넘는 기간이 있었지만,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, 머리 손상이 원 사망 원인이고 사망의 종류는 그에 따라서 외인사였다고 본다.]<br /><br />특조위는 그러면서 주치의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주치의 재량이라면서 면죄부를 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결국 부검논란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손정혜 / 변호사 : 담당주치의가 나는 병사로 본다라고 한다는 명확한 의학적인 판단이라든가 왜 그런 결론에 도출했는지를 이제는 해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요.]<br /><br />결국은 부검논란이 또다시 재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백남기 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0411454533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