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전면 시행에 맞춰 감사원이 위반행위 처리 절차를 모두 갖췄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무분별한 신고와 모함을 막기 위해 신고자가 증거와 함께 서면으로 직접 제출한 내용만 조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권민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두 달간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김영란법 적용 준비를 해온 감사원이 비위 행위 처리 절차를 공식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 등이 '3·5·10만 원 상한'을 어긴 사례를 알게 될 경우, 감사원 본원이나 전국에 있는 국민·기업불편 신고센터 6곳을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.<br /><br />우편이나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다만, 법 대상자가 4백만 명을 넘는 만큼 무차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, 실명으로 한 서면 접수만 조사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, 신고 대상자 등을 정확히 쓰고 증거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내용이 불투명하면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, 신빙성이 없으면 종결 처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중앙·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직자 등은 감사원이 직접 조사해 처리하고, 언론사 기자나 사립학교 교원 등에 관한 신고는 해당 기관이나 경찰, 검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비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소속 기관에 징계나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, 범죄 혐의자는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은 이 법이 질긴 부패를 근절하는 출발점으로, 더치페이 등이 정착되면 불합리한 접대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민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92717180564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