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국내 항공사에 한해, 출발 91일 전에는 예매한 국제선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, 제주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 약관을 점검해,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이 국제 발권 시스템을 고쳐 새로운 약관을 적용하는 내년부터, 출발 91일 전에는 예매한 국제선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출발 전 90일 이내에 취소하면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커지게 됩니다.<br /><br />대한항공의 경우, 출발 전 90일에서 61일 사이에 취소하면 3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물리고, 출발 사흘 전부터는 좌석과 거리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외국 항공사도 국내 출발 노선에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며 올해 말부터 시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[hsgo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92812074146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