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손수호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 <br />직장 회식자리에 참석해서 술에 취한 뒤에 회식 장소나 귀갓길이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일단 술을 직장 상사와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술이 취해서 상사의 집으로 갔는데 집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재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일단 재해가 된다고 합니다. 조용성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죠. 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4년 6월 충남 천안시에서 일하는 한국철도공사 직장 선·후배들은 2차까지 회식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당시 37살 곽 모 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직장상사 이 모 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잠자리를 마련해줬고, 혈중알코올농도 0.226%의 만취 상태인 곽 씨는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.<br /><br />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곽 씨의 부인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구성원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부역장 이 씨가 제안해 회식이 이뤄졌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곽 씨가 숨진 사고가 회식이 이뤄진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이 씨의 집에서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회식과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[김규동 /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: 사업주의 지배·관리 아래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과음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회식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회식에서의 음주가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법원은 곽 씨가 혼자 귀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직장상사가 집으로 데려간 점으로 보더라도 회식 때문에 곽 씨가 정상적 판단이 어렵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 <br />상사 집에서 추락사를 했는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인데요. 업무상 재해로 보는 가장 큰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인정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퇴근 길에 당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또 회식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됩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식은 했어요. 회식은 그런데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이 됐고요. 그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260905321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