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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연희 강남구청장, 김영란법 '수사 1호'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수사 대상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연희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서면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먼저 신고자를 불러 신고 경위를 조사한 뒤 신 구청장에게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신고자 측이 구청이 주관한 경로당 초청 예술 프로그램을 트집 잡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이를 포함해 어제 새벽 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실명으로 작성된 서면신고 2건과 112를 통해 들어온 1건 등 모두 3건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나머지 서면신고 1건은 강원 지역 경찰관이 고소인에게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1상자를 받았다며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한 사례입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이 많이 알려진 데다, 법 적용 대상자들이 시행 첫날을 맞아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강진원 [jinw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2911023370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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