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곽대경 /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박지훈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존엄사가 합법화됐는데요. <br /><br />그 이후에 존엄사를 선택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. 어떤 환자였고 존엄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이분은 소화기 계통의 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던 그런 50대 남성입니다. 그런데 한 달 전에 더 이상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연명의료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.<br /><br />통상적으로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인공호흡기 또는 혈액 투석 또는 항암제 투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말기 암환자 같은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결국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면서 단지 생명만 계속 연장하는 이런 것들은 본인도 고통스럽고 또 주변 가족들이라든지 치료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서명을 하는 그런 제도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 <br />연명의료결정법이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.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잖아요. 이게 먼저 어떤 건지.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생소하고요. 법이 제대로 입법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죠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법이 제정됐습니다.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인데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이고 시행 자체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. 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전까지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.<br /><br />이 법의 주된 취지는 뭐냐하면 연명의료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제껏 결정을 못했는데 특히 소위 말하는 존엄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혈액 투석이라든지 아니면 인공호흡기라든지 항암제 투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 일정 절차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거고요.<br /><br />이번에 시험사업 결과 처음 존엄사가 된 거고 다만 이게 안락사랑 차이가 납니다. 안락사는 뭐냐하면 정말 살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, 아니면 독극물이나 약물을 주입해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. 이건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존엄사라고 하고 그 존엄사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2209261300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