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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수당 1.5배 vs 2배...10년 만에 결론 / YTN

2017-11-24 0 Dailymotion

근로자가 휴일에 일 한 경우엔 통상임금의 1.5배를 지급할까요, 아니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할까요?<br /><br />내년 1월 대법원이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면서 10년 만에 결론이 가려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논쟁의 핵심은 연장 근로의 기준이 되는 1주일이 평일인지, 아니면 토, 일요일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현행법은 1주일의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 근로는 주당 12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, 1주일이 주중 5일인지, 7일인지를 명시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대다수 기업체는 근로자가 휴일에 일 할 경우 휴일 수당만 가산해 통상임금의 1.5배만 지급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008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에 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까지 합쳐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한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과 2심 모두 환경미화원 측 손을 들어줬지만 2011년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내년 1월 18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 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최근엔 부산고등법원이 휴일 수당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.5배만 주면 된다고 선고하는 등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은 내년에 변론이 끝난 뒤 2, 3개월 안으로 관련 사건의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동계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잖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250521203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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